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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6 11:35 조회수 654
주요 내용

ㅁ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3.2.14.)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ㅇ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①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의무 부여, ②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③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ㅇ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1∼5천억원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