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s and Answers
협회 회원사들의 질문들 중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공시나 주주총회 등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코넥스협회 공시상담팀 02-785-9010 혹은 02-785-9000, 이메일 (konex2013@konex.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법령(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동 선임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상장추진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 및 선임사실 보고시한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