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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센터 신규상장요건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주권의 양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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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
지정자문인 |
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
특례상장은 제외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특례상장은 제외 |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
액면주식에 한함 |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상장관련 수수료(약1,600만원) 면제, 기술평가 완화(복수→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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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코넥스협회 공시상담실
T. 02-785-9010, T. 02-785-9000
한국거래소 코넥스제도팀
T. 02-3774-8613, T. 02-3774-8615